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이준석 전 대표가 주장한 비대위 출범 과정에 있어 절차상 문제는 기각됐으나, '비대위를 출범시켜야 할 정도로 비상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법원이 판단하면서다. 이에 따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가 일시 정지됐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법원 판결에 "헌법파괴 행위에 내린 역사적 판결"이라며 국민의힘에 "법원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에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이른 시일 내 이의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직무가 일시 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가처분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며 당내 의견을 수렴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법원 판단이 사실상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준 만큼 당내 리더십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관련 당은 27일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을 본안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이 전 대표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했다. 이 전 대표가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는 "채권자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채무자로 지정해야 한다"며 "부적법하고 집행정지 실효가 없다"며 각하했다.
법원은 당이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로 비대위를 출범시킨 행위에 대해 '정당 활동 자율성 범위가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당헌에 따른 비대위 전환 사유인 '비상상황'을 두고도 "최고위원들이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 등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비대위 전환 당시 당이 '비상상황'에 처한 게 아니라고도 판단했다.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에서 당을 '비상상황'으로 판단할 당시 최고위원회 구성원이 9명 가운데 과반인 5명은 유지된 상태라는 이유에서다.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 1명만 선출하면 당 측 주장대로 '비상상황'이 해소될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당이 상전위, 전국위 판단에 따라 기존 최고위원회의를 해산시킨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당원의 총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원과 일반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지위와 권한을 '민주적 정당성'이 작은 상전위와 전국위 의결로 상실시키는 게 정당 민주적 내부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상전위에서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한 것 역시 "권한 행사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당헌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상전위가 당헌 해석에 따라 비대위 설치까지 결정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최고위 의결부터 전국위 의결까지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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