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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 '권리당원 전원투표' 제외 당헌 개정안 최종 의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송기헌 중앙위원회 부의장 등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권리당원 전원투표' 관련 당헌 신설안을 제외한 나머지 당헌 개정안을 다시 중앙위원회 투표를 붙여 통과시켰다.

 

송기헌 주앙위 부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발표에서 중앙위원 566명 중 418명이 투표했고 31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73.85%, 찬성율은 54.05%였다.

 

이로써 개정된 주요 당헌은 ▲정당가입 연령 16세 하향으로 인한 예비당원제 폐지 ▲전국위원회 중 소상공인상설특위를 전국위원회로 격상 ▲상설위원회 추가 건으로 인재위원회 재편 및 탄소중립특위를 상설위원회로 격상 ▲시도장위원장 연석 회의의 역할과 의미를 강화하도록 독립성 강화 ▲경증 장애인에 대해 공직 선거에서 10% 가산점 부여 등이다.

 

특히,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당직자가 기소될 시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와 관련, '정치탄압' 사유 등 직무 정지 예외 적용을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는 안도 개정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중앙위원회를 투표를 통해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전국대의원대회 의결'에 우선한다는 당헌 제14조의 2를 신설하려 했으나, 과반 정족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해당 조항은 강성 지지층에 의해 당이 사당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박용진, 조응천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앙위를 열어 당헌 개정안 재상정의 취지 두고 "이번에 제기된 문제 중에 회기 문제에 관한 절차적인 이의 제기가 있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다"면서도 "국회의 회기와 달리 우리 민주당의 회기는 중앙위로부터 그다음 중앙위까지를 하나의 회기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제6차 중앙위원회가 끝나면 이 중앙위원회 회기는 그것으로 마감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한다. 그다음 중앙위원회가 열리면 그 중앙위원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다시 새롭게 진행함으로써 새로운 회기의 규정들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위원 명부 작성부터 중앙위원 소집에 이르기까지, 새로 다 의결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회기 문제는 중앙위원회로부터 중앙위원회까지를 하나의 회기로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회기 문제를 가지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제기하는 것은 적당한 지적은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건이 재상정 된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당원 투표 조항이 있기 전까지 당헌 당규 안에 대해서 크게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적으로 합의 수준이 높았던 그러한 안건이었다고 해석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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