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이 26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의결한 것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을 두고 "가짜 비상상황을 만든 국민의힘이 진짜 '비상상황'을 맞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앞서 나온 법원의 판단을 두고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기 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골자"라고 요약했다.
이어 "서동요 부르듯 '우리 당이 비상상황입니다'하고 외쳐대며 비대위를 꾸리더니,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라는 초유의 '비상상황'을 맞이했다"고 부연했다.
신 대변인은 법원이 '정당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당원 총의를 모으도록 한 정당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것을 거론하며 "이 사태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사하는 체리따봉(SNS 이모티콘)을 받기 위한 과도한 충성경쟁이 아니였는지 되돌아 보시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본말이 전도된 국민의힘의 체제 전환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신 것은 국민의힘의 당원과 국민"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 민생을 돌봐야함에도 권력투쟁에만 매진했던 것을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깊이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혼란은 민심을 거스르는 것임을 명심해야한다"면서 "낯뜨거운 권력 투쟁은 이제 멈추고 책임있는 정부 여당의 모습을 찾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을 본안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이 전 대표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제기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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