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 470곳(94.4%) 2252건 위반
시정 지시·3건 과태료 부과
"일시적 업무량 증가 등 법 위반, 합리적 여부 검토"
돌봄 등 서비스업 사업장 90% 이상이 '주 52시간' 제도를 위반해 장시간 근로를 시키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들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사업장 498곳 중 470곳(94.4%)에서 총 2252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중 2249건에 대해 시정 지시하고, 3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근로감독을 한 업종은 요양보호, 아이·장애인 돌봄 등 돌봄 업종 340곳과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금융업, 사회 지원 서비스업 등 지역별 취약 업종 158곳이다.
이 가운데 48곳(9.6%)에서 주 52시간제 위반이 확인됐다.
48곳의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5240명 중 774명(14.8%)이었다. 주로 작업량 예측의 어려움,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이 장시간 근로 이유였다.
돌봄 업종은 교대제 근로자의 백신 접종, 코로나19 확진, 돌봄 대상인원 증가 등이, 지역별 취약 업종은 발주물량 폭증, 상시적인 구인난 등이 주된 이유로 확인됐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주 52시간제를 어긴 근로자 774명의 초과 근로 시간은 주 58.4시간, 평균 6.4시간이었다"며 "사업장 대체로 주 52시간제를 지키고 있지만, 1∼2명의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넘게 일해 법 위반 사례는 현행 근로시간 규제방식이 합리적인지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장 270곳(54.2%)은 취업규칙 작성·신고 위반으로, 256곳(51.4%)은 근로조건을 명시 안 해 적발됐다.
또, 193곳(38.8%)은 연차 미사용 수당 미지급, 연장·휴일 근로 가산 수당 미지급 등이 적발됐는데 지급하지 않은 수당은 총 16억9300여만원에 달했다.
이 실장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장시간 근로 감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미지급한 수당 등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은 시정지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간헐적,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주52시간제를 지킬 수 있도록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을 넓혀준다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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