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원 횡령한 버스기사 해고 정당 판결
자신의 사건 맡은 변호사 향은 받은 검사는 구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과거 판결을 소개하며 사회적 약자의 사정은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권력기관 종사자는 면밀히 사정을 파악해 구제해줬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버스기사 800원 횡령 사건'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오 후보자는 질문이 예상됐다는 듯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많은 논란거리가 된 것을 알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분이 저의 판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당시 버스회사가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한 기사를 해고한 것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중앙노동위가 버스 기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한 것을 뒤집은 것이었다. 하지만, 오 후보자가 2013년엔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에 대해선 취소 판결을 해 논란을 샀다.
이 의원은 "버스 기사가 월급만 받고 살아가는데, 죽고 싶었다고 한다. (판결 이후) 낙인이 찍혀서 10년 동안 직업을 못 구했다"며 "막노동과 쓰레기를 줍고 다섯 가족을 부양했다. 아이들 셋이 있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잘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원래 재판하실 때 심리하지 않나"라고 묻자, 오 후보자는 "이 사건도 조사 과정에서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하고 다른 사정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법관의 자질로 균형감을 말했는데, 징계의 필요성과 징계로 인해 입을 당사자의 불이익을 충분히 형량했나"라고 질의하자 오 후보자는 "계속 반복하는 것 같지만, 반대 당사자 주장하고는 약간 다른 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이 "면직된 검사를 구제해준 사건과 국정원 고위 공직자 구제 사건에선 사정을 상세하게 심리했다. 경위에 대해 살피고 불이익에 대해 설시를 했다. 왜 버스 기사 횡령 사건에선 들여다 보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버스 기사의 횡령 금액, 검사와 국정원 고위공직자의 향응 수수액이 적힌 판넬을 들어보이며 "업무처리가 숫자로 드러난다. 국민께서 보시기에 사람 차별하는 대법관이라고 생각할까 걱정이 되지 않나"라고 오 후보자에게 물었다.
또한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듯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판결은 그 시각에 몰입하지 않고 고위 공직자, 권력기관 종사자들한테 몰입해서 그 사람들 속사정을 살펴주는 판결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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