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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유아 의무교육' 위해서는 '무상교육' 전제돼야...교육격차 해소 대안 골머리

유아교육 전문가 "유보통합 주무 부처로는 교육부가 이상적"
보건복지부 선제 움직에도 교육부 잠잠...신속한 대응 필요
지지부진한 유보통합 대신 실현 가능한 의무교육·무상교육
의무교육 위해서는 무상교육 전제돼야 해...우선 과제 주목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정과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뉴시스

30년간 고질적인 난제로 자리잡은 유보통합 논의가 불거지면서 유아교육 과정의 무상·의무화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다. 교육부가 내세웠던 출발 선상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유아의 의무교육, 무상교육 등의 신속한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29일 교육계는 만 5세 입학 철회 이후 30년간 공회전 중인 유보통합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유아교육 과정 의무화도 주목되고 있다. 이해 관계자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지지부진한 유보통합 대안으로 유아교육 과정의 무상·의무화 등의 단계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일전 만 5세 입학을 발표했을 당시 출발 선상의 교육 격차 해소에 목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유보통합이 다시 주목을 받았다. 교육계의 거센 반발로 철회된 만 5세 입학 이후 유보통합 공론화를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사퇴 등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각 부처의 장관들의 부재가 길어지면서 속도감이 매우 느리다. 현재 물망에 오른 장관 후보들이 알려지고는 있지만 수장이 정해지지 않아 국정과제임에도 유보통합 추진단도 못 꾸린 상황이다.

 

유아교육 관계자들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어린이집·유치원 체계를 통합할 경우 교육부로 통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입장이다. 외국의 유보통합 사례를 살펴봐도 초반 통합 부처와 관계없이 결국에는 교육부로 넘어간 경우가 대다수다.

 

손혜숙 경인여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겸 한국전문대 유아교육과 교수협의회 회장은 "유보통합은 교육부로의 통합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주무 부처가 어디냐에 따라 정책과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유아도 교육의 대상으로 인식돼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가 맡아야 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선제적 움직임을 보인 것은 보건복지부로, 앞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유보통합'에 대해 의견을 묻는 보육계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교육계가 교육부의 움직임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공론화 진행이 느려지면서 신뢰를 잃고 있는 모습이다.

 

유치원 교사 A씨는 "교육부는 말그대로 '교육'을 하는 곳인데 만 0~2세의 보육적인 측면(교육 포함)을 잘 받아들이고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교육부의 관심이 부족하다면 유보통합 초반 적응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와 협력한다고 해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보통합이 고질적인 난제로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유보통합을 위한 단계적 걸음으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이 우선 실현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유아를 위한 의무교육은 지역, 경제 등에 관계없이 모든 유아가 같은 출발선을 보장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교사 54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교사 중 95.5%가 유치원 의무교육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이라고 응답한 가장 큰 이유(중복응답)로는 '유아교육의 국가적 책무를 확대해 체계적 유아교육 정립'(71.6%)이 꼽히면서 현장이 유아의 의무교육을 적극 지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다만 의무교육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상교육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무상교육이 함께 요구되고 있다. 손 교수는 "의무교육보다는 무상교육부터 먼저 실현해야 하고, 실제로 실현 가능할 것"이라며 "이후 시간을 두고 체계를 잡아가면서 준비가 된다면 의무교육으로도 다가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아교육의 국가적 책무 확대를 위해서는 완전 무상교육으로 전환하는 과정 필수적이다. 교육계에 의하면 현재도 '누리과정'에서 만 3∼5세 유아는 유치원에서 무상 교육이 지원되고 있기는 하지만 급식비나 방과 후 과정비 등은 제외되기 때문에 완전한 무상교육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유보통합 전 실현 가능한 첫걸음으로 무상교육이 필수적인 셈이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유아교육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 책임 강화가 이뤄지려면 완전 무상의 식으로 단계를 밟아나가야 한다"며 "그 이후에 5세 유아부터 공교육화하는 방침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의무교육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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