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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보도자료

직장인 내년 건보료 월 2069원 더낸다..1.49% 인상 결정

직장인의 건강보험료율이 처음으로 7%를 넘어섰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늘어난다. '문재인 케어'에서 시작된 건강보험 재정 적자로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오후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포인트 오른다. 직장인 보험료율이 7%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는 올해 7월 기준 평균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가구당 월평균 10만5843원에서 내년 10만7441원으로 1598원 늘어난다.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해 건보료 인상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1.90%, 최근 5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2.7%인 것과 비교하면 1.49%는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대신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운영 중이며 10월까지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평가를 통해 재정 누수를 막을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이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을 재점검하고, 과다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 관리,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재정 과잉·누수를 막겠다"며 "이를 통해 절감한 재정은 필수의료 복원,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 등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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