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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가인권위,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불허' 조사 가능성 밝혀

박영순 민주당 의원, "정 교수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 지적
송 인권위원장 "직권으로 개입할 사항인지 전·후 사정 살펴보겠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건강악화를 사유로 한 형집행정지가 검찰에 의해 불허된 것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 등을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건강악화를 사유로 한 형집행정지가 검찰에 의해 불허된 것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 등을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30일 국회운영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교수의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이 검찰에 의한 명백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인권위가 직권으로 개입할 사항인지 전·후 사정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정 교수가 네 번의 낙상사고로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보존치료와 절대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다"며 "재판 중에 수차례 졸도해 응급실에 실려 나갔는데 도저히 재판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정 교수에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인권위에서 나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그 사항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데 인권위의 직권조사가 필요한 사항인지 경위를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께 네 차례 낙상사고를 입어 하지마비 증상을 겪고 있고, 허리디스크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을 받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심위원회 개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며 불허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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