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발공사는 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오는 9월 1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안전점검 대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 현장이다. 경남개발공사에 등록된 점검 수행기관 가운데 진행해야 한다.
등록 자격요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공고일 기준 경상남도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이다. 종합 또는 토목분야, 건축분야 가운데 1곳 이상 등록된 기관이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 수행기관은 모집 기간 경남개발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해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경남개발공사 안전환경팀(이메일, 우편접수)으로 접수하면 된다.
등록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을 시 등록 공고 후 1년간 안전점검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통해 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안전점검을 진행하겠다"며 "사업장 안전여건 확보 및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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