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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양경숙, 11억원→14억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도입은 부자감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양경숙 의원(오른쪽에서 세번째)는 올해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도입에 "부자감세"라며 반대했다. / 공동취재사진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3억원' 도입에 "부자감세"라며 반대했다.

 

원내부대표를 맡은 양경숙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폭적인 법인세 감세안에 이어 국민의힘은 종부세법 보완입법 논의는 외면한 채 부자감세인 종부세 추가 특별공제만 고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가 전체의 44%인 920만 가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9만 3000명의 종부세 면세에만 집착하는 것이 민생을 우선하겠다는 태도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민주당은 종부세 3억원 추가 특별공제는 국가주택을 소유한 소수를 위한 명백한 부자감세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지난해 이미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고, 현재 아파트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71.5%다. 실거래가 15억원 이하의 1주택 아파트는 종부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지난 8월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인하했다"면서 "공시가격 20억원 주택 소유자의 경우, 371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이미 시행령을 고쳐 공정시장가액 조정을 통해 종부세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태"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자녀, 취학, 이직으로 인한 이사, 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와 지방 저가주택 등 투기 목적이 없는 주택 소유자에 대해 억울함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 등에 대해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당은 종부세 입법 취지인 부동산 투기를 방지함과 동시에,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고령층, 저소득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보완입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만나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 의원의 발언에 대해 "기재위 위원이고 어제까지 기재위 위원들과 전문가와 간담회가 있었다고 한다"며 "조금 고려해야 할 것들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당의 입장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재위원들은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내지도부에서 (공식 입장으로 할지)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면서 "기재위원들이 요청하고 있으나 전체 의원들하고 논의가 필요하고, 어느 선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의원 안에서도 이견이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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