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국제중 법원 결과'에 유감 표명, 하지만 상고는 안해
법원, 결국 대원·영훈국제중 손 들어 주면서 '지위 유지' 지속 가능
조희연 "국제중의 일반중 안정적 전환 다시 한번 교육부에 촉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대원국제중과 영훈학원을 상대로 항소했던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고 승복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 과정에서 국제중을 존립시키는 것은 교육 불평등의 지속이라고 판단해 일반중학교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하지만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국제중의 손을 들어주며 서울시교육청이 한 발 물러섰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며 "2020년 국제중학교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됐는데도, 평가 결과를 뒤집었다"며 다만 "국제중 지정취소처분 취소에 대해 상급 기관에 상고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유는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인한 학교 교육력 약화가 국제중 재학생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고, 중학교 입시 불확실성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에도 자사고 운영평가 관련 법적 소송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에도 불구, 2025년 예정된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따라 소송이 실익이 없고 학생·학부모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같은 날 오전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지난 2020년 7월 교육청은 특성화중 운영성과(재지정) 평가 결과 두 학교 모두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으나 두 학교는 즉각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해 8월 이를 인용한 데 이어 올해 2월 1심 재판부도 학교 측의 손을 들어 주면서 두 학교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번 패소를 통해 교육청이 2심 판결 결과에 승복하기로 결정하면서 두 학교 모두 초중등교육법 제76조에 따른 법적 지위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여전히 자율형 사립고를 2025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국제중도 일반중으로 모두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헌법정신에 입각해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한 교육의 공정성 실현을 지향해 왔다"며 "이에 다시 한번 교육부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경우처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의 국제중을 모두 일반중학교로 일괄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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