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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외통위·산자위 '美 인플레 감축법' 관련 결의안 의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연설에서 "이 법은 내일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 가정에 번영과 진보를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뉴시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는 30일 오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해당 전기차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경우 등에 한정해 소비자 세액공제 혜택(보조금)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한민국에서 제조된 대미 수출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된다는 경제계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 광물·부품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의 지원을 받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 현지에서 판매 중인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EV6 등 주력 모델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북미 현지에 생산시설을 갖춰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배터리 광물을 조달해야하고 배터리 부품도 일정 비율 이상 북미산을 사용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업계는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한국을 비롯한 유럽연합과 일본 전기차 중심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결의안 내용을 바탕으로 교섭단체간 협의를 거쳐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의 결의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결의안은 미국 정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전기차에 대한 세제혜택 적용 과정에서 세계무역협정(WTO) 및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에 한국산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외통위는 이 결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대우 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의지표명을 위하여 일부 자구를 초안보다 강화하여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윤재옥 외통위원장은 이 결의안 의결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세계무역협정(WTO) 및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규범의 준수를 통한 상호호혜적인 경제안보 동맹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윤관석 산자위원장은 "미국 인플레 감축법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은 '한미동맹'에서 '한미경제안보동맹'으로 동맹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여야가 마음을 모은 이 결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 깊은 우려가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와 미 의회에 무게감 있게 전달돼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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