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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정부 '론스타 ISD 소송' 패소…2800억원 배상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에서 우리 정부의 일부 패소 결론이 나왔다.

31일 법무부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이날 오전 9시께(한국시간) 우리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달러(한화 2800억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정문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판정은 10년여간에 걸친 분쟁에 대한 결과다. 2016년 최종 심리기일 종료 이후로는 6년 만에 모든 중재 절차가 완료된 셈이다.

 

론스타는 2003년 8월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했다. 당시 외환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하는 자기자본비율 8% 미만인 '부실은행'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헤지펀드인 론스타의 인수가 가능해져 당시 논란이 일었다.

 

론스타는 2006년부터 지분을 되팔기 위해 국민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협상을 벌였고,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고 했지만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다. 결국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지분 전부를 3조9157억원에 넘기며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

 

그러나 론스타는 지분 매각 이후 돌연 한국 정부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며 책임을 묻고 나섰다. 2007년 HSBC와 협상 당시 우리 금융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는 게 론스타 측 주장이다.

 

이에 론스타는 2012년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소재 ICSID에 제소했고 46억7950만 달러(당시 한화 5조1480억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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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무부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이날 오전 9시께(한국시간) 우리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달러(한화 2800억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정문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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