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9월 중 40개사 1억6283만주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3개사 3916만주, 코스닥시장 37개사 1억 2367만주가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일진하이솔루스(2163만주), 디에스앤엘(1920만주), 엔에이치올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1410만주) 순이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비씨엔씨(64.32%), 일진하이솔루스(59.56%), 디에스앤엘(58.53%)로 나타났다.
9월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는 전월(1억9259만주) 대비 15.4% 감소, 지난해 동월(2억8266만주) 대비 4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별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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