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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보도자료

입국 전 코로나 검사 9월3일부터 폐지..입국 후 검사는 유지

오는 3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입국 24시간 안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그대로 해야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9월 3일 0시부터 국내 도착하는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다만, 해외 유행 변이 차단을 위해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는 유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해외 입국자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입국 전 48시간 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그동안 이를 두고 해외 검사의 비용 부담과 사전 검사 실효성 문제, 해외에서 확진시 현지에 체류해야 하는 어려움 등에 대한 지적이 계속 제기 돼 왔다.

 

앞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한 바 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우리 국민이 입국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9월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을 중단한다"며 "다만 해외에서 치명률이 높은 우려 변이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변하는 경우 사전 PCR 검사를 재도입해 입국 관리를 신속하게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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