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회사의 부실을 관리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금융안정계정 도입 관련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안정계정은 기금의 타 계정과 구분해 회계처리하며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예금보험기금 타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수수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금융안정계정에 의한 자금지원은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다수 금융회사들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해진 경우 금융위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예보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보는 금융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금지원을 하게 된다.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금융사는 경영건전선 제고계획을 예보에 제출해야 하며 계획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예보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사에 대한 감독 업무 등의 수행을 위해 경영건전성 제고계획 이행 상황 및 점검결과에 대한 자료를 예금보험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또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금융사에 대한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오는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중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위기대응 제도는 부실발생 이후의 사후적 안정성 확보를 중심으로 마련돼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며 "미국 유럽 일본 등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예방적 지원제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및 논의 등을 거쳐 입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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