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5만9000명→6만9000명
제조업 6800명·농업 1230명
소규모 사업장 1~5명 상향…100인 이상 재입국 특례 적용
최근 조선업, 농축산업 등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1만명 더 늘리기로 했다. 1만명 중 인력 수요가 급한 제조업에 6800명, 농축산업에 1230명 등이 배정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부 등은 31일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배정규모를 5만9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1만명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추가되는 1만명 중 9000명은 제조업에 75.4%(6800명), 농축산업 13.6%(1230명), 건설업 4%(360명) 등으로 각각 배분된다. 나머지 1000명은 업종 구분 없이 연내 수요 변동에 따라 배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배정안에 추가된 인원은 내년 1분기까지 입국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1만명에 대해 9~10월 신청을 받은 뒤, 신규 입국자 대상 고용허가서를 신속히 발급해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총 고용허용인원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명으로 배분하되 인력난이 심각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많이 배정한다. 연도 내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는 1~2명 상향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특례를 1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외국인이 재입국한 경우 한국어시험 면제 등 혜택을 줘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한 숙련인력이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가 종료되거나 특정 공정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현장 간 외국 인력 이동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공사 일시 중단 상태에도 이동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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