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방/외교

이종섭 국방장관, 군대가 봉? 尹관저부터 BTS까지

한남동 외교부 공관, 군사시설 보호구역지정
공관한정이라고 하지만, 의혹의 시선 널려있어
국방부 청사, 尹대통령 관저, BTS병역특례...
실언 많은 장관이라는 군 내부시선 모를까?

국방부가 31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공개한 국방부고시 제2022-21호. 외교부 한남동 공관을 군사시설 보혹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전자관보 캡쳐

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방부는 외교부 한남동 공관의 울타리에 한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이라고 설명했지만, 무리하고 급작스런 조치라는 지적과 함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자질론이 거론되고 있다.

 

◆한남동 공관 한정 지정? 주민 재산권 침해 우려 여전

 

31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따르면 국방부고시 제2022-21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해제·변경·지정 현황'에 한남동 일대 13만6603.8㎡가 원활한 경계·경호 작전수행을 위해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군사목적을 위해 공용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같은 법 4조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및 변경은 합참의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 장관이 할 수 있다.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민간인을 통제할 수 있는 제한보호구역과 통제보호구역을 군사시설의 최외곽지(울타리)로부터 300m까지 지정한다. 해당 법조문을 보면 대통령령이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청와대 방호를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늘어나면서 북악산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인 선례를 보면,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가 인접한 한남동 공관도 최외곽지라는 제한설정을 넘어 인접지역까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일각에서는 군 당국이 한남동 공관을 기습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지역·지구 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종섭 국방장관, 군대가 봉인가?

 

한남동 공관의 경비와 경호는 서울경찰청 101·102 경비단과 수도방위사령부가 함께 맡았던 청와대와 달리,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55경비단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관저로 쓰이게 될 한남동 공관에서의 집회와 시위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대통령경호법 5조에 따르면 경호처는 필요에 따라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경호업무 담당자는 이 경호구역 안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를 이유로 시위자들을 해산 또는 퇴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의 영관 장교들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어서오시라며 쉬이 내준 국방부 청사의 전훈을 잊은 것 같다"면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삼엄한 경호는 당연한 군의 임무이지만 시민과 군의 효율적 조직운영을 생각한다면 한남동 공관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에는 신중함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대통령실과 여권을 향해 바짝 낮춘 자세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는 일본자위대(준군사조직)의 욱일기 사용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지난 광복절 축사 때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했던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의식한 듯, 이 장관은 "일본 욱일기는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다"며 "과거는 (일본이 관함식에서) 욱일기를 게양했더라도 우리가 참관했다"고 말했다. 이는 욱일기가 풍년과 만선을 기원하는 일본의 토속신앙적 상징에서 사용돼 왔다는 일본측 주장과도 궤를 같이한다.

 

한편, 이 장관은 31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적용과 관련된 여야의원들의 주장과 관련해 "여러 의원의 의견을 종합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가이익을 고려하면서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국민의힘 국가안보 정책대담 유튜브에서 부사관 초임이 280만원이라고 실언했던 이 장관이었기에, 이번 발언도 군 내부의 파장이 예상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