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특별연장근로 인가현황' 발표
올해 7월 말 총 5793건 인가, 전년보다 77.2% 증가
한국노총 성명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원인, 고용부"
고용부 "코로나19 재확산 영향…남용 없어"
업무량 급증 등의 사유로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허용이 올해 들어 77% 가량 크게 늘어났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등으로 인가 건수가 늘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주52시간제 예외를 남용해 노동자들이 장시간 근로에 내몰렸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인가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총 5793건으로, 전년 동기(3270건) 대비 77.2% 증가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2020년 4204건에서 지난해 6477건(54.0%) 증가했는데, 올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별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능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총 5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재해·재난 수습이나 생명·안전,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5개 사유에 한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해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고, 올해 들어서도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인가 건수가 대폭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50~299인 44.7%, 5~49인 37.0% 등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많았다. 300인 이상은 18.2%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47.5%)이 가장 많았고, 이어 공공행정(18.2%), 보건·사회복지(9.0%), 운수·창고(4.9%) 등의 순이었다.
특별연장근로 사유는 업무량 폭증(64.4%), 재해·재난 수습(28.2%)이 대부분이었다.
고용부 발표 후 노동계는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는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업무량 급증을 인가 사유에 포함해 무분별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원인을 제공한 것은 다름 아닌 고용노동부"라며 "이제라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남용을 멈추고 실노동시간 단축제도를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별연장근로를 엄격히 운영하고 있어, 제도의 남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실장은 "근로자 건강권은 최우선 가치로 보호하면서 주52시간제 내에서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해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특별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인천 남동공단의 제조업체를 찾아 주52시간제 개편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 추진으로 주52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지만 주52시간제를 폐지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연장근로가 많아 실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며 "사업장의 어려움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근로자의 건강권과 시간 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있는 제도 개편 논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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