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사전 작업인 당헌 개정안 작성에 필요한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를 다음 달 2일 소집했다. 상전위에서 작성한 당헌 개정안은 다음 달 5일 전국위원회(전국위)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새로운 비대위 구성에 속도를 내는 셈이다. 이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앞서 예고한 '추석 연휴 전까지'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31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비대위 출범 관련 주요 일정에 대해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당헌 개정을 위한 상전위는 정점식 상임전국위원 등 20인 소집 요구로 다음 달 2일 열린다. 상임전국위원 재적 위원(55명)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소집 요구한 데 따른 일정이다.
소집 요구에 따라 열리는 상전위는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같은 날 오후 사퇴하면서, 부의장인 윤두현 의원이 직무대행으로 소집 공고 및 사회까지 맡게 된다. 윤 의원은 의장 사퇴에 따라 전국위 소집 공고 및 사회도 맡는다. 서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할 당시 직무대행은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전국위 규정 5조 3항에 의거해 부의장 가운데 연장자인 윤 의원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절차상 다음 달 2일 열릴 상전위에서 당헌 개정안 작성이 마무리되면, 직무대행인 윤 의원은 즉각 전국위 개최 공고를 할 방침이다. 이 경우 가장 빠른 전국위 개최일은 다음 달 5일이 된다. 규정 상 전국위는 개최일로부터 3일 전에 공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국위에서는 ARS 투표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상전위 및 전국위 의장 직무대행인 윤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정점식 경남도당 위원장을 포함해 20여명의 상임전국위원 요청이 있어서 당헌 개정안 작성의 건을 위한 상전위 소집 요구서를 받았다. 이에 상전위를 소집하도록 한다"고 했다.
당헌 개정을 위한 상전위 및 전국위 일정이 마무리되면, 새로운 비대위 구성안도 같은 절차로 처리하게 된다. 순서는 전국위가 개정한 당헌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새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 의결부터다. 전국위에서 임명된 새 비대위원장은 상전위에 비대위원 임명안 의결을 요청한다. 여기까지 절차를 마치면 새로운 비대위 출범이 마무리된다.
당은 부결이나 정족수 미달 등으로 예정한 시기가 늦어지지 않는 한, 다음 달 8일까지 비대위 출범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새로운 비대위 출범 관련 추가 가처분 신청 대응 여부에 대해서도 박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새로 출범하는 비대위는 법적 다툼 여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전망했다.
다만 새로운 비대위원장 지명 권한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문제가 변수로 꼽힌다. 비대위원장 후보로 주호영 의원 지명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 권한으로 한 것이었다. 문제는 권 원내대표가 현재 당대표 직무대행이자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기도 한 점이다.
이와 관련 박 수석대변인은 "전국위까지 끝난 상황에서 기존 비대위를 존속된 것으로 해석할지, 자동 해산한 걸로 할지 (문제)"라며 "현재 비대위 해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애매하다. (관련 해석은) 상전위와 전국위에서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가지 모순적인 상황을 동시해 해결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당대표 직무대행인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비대위원 자격이 있는 권 원내대표 뿐"이라며 "그 시점에 가서 비대위원 지위를 어떻게 해석할지 보고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 4명 이상 궐위된 경우 비상상황'으로 규정할 새로운 당헌과 관련, 현재 사퇴한 최고위원 4명을 맞춰 만든 게 아니냐는 해석과 관련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며 "전체 최고위원 9명 가운데 4명 이상 궐위되거나 사퇴할 경우, 전체 인원을 선출한 당시 전당대회 성격 또는 최고위 성격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나온 숫자"라고 해명했다.
이어 "최고위원 9명 정원에서 4명 이상이 비게 되면 당시 전당대회 정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취지"라며 "2∼3명은 (전국위에서) 결원 충원이 돼도, 4명 이상은 당시 전당대회 (정신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해 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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