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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본격 가동· · ·2030년 목표 수질 확정

 

팔당호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2030년까지 30개 시·군이 달성해야 할 하천 목표 수질이 결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에 나선다.

 

도는 지난달 31일 도내 30개 시·군이 제출한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은 시군별로 할당된 오염물질 총량을 토대로 수립되는 일종의 하천 오염물질 관리계획서로 10년에 한 번씩 수립하고 있다.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을 담게 된다.

 

도는 앞서 지난해 8월 한강수계(남한강, 북한강, 한강, 임진강)와 진위천수계(황구지천, 오산천, 진위천)에 대한 시군별 오염물질 할당량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군별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에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자치단체에 배정된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하면 해당 지역의 개발이 제한되지만, 배출량을 줄여 수질을 개선하면 그만큼 개발이 허용된다. 목표 수질은 환경부가, 기본계획은 경기도가, 시행계획은 각 시군이 수립해 관리를 하게 된다.

 

2020년 12월 만료된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결과를 보면 시·도 경계 지점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평균 36%, 총인(T-P)은 평균 50%, 진위천수계 BOD는 41% 낮아지는 등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매년 시·군별 이행평가를 통해 할당부하량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주요 배출시설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시·군별로 시행계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김태수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총량과장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으로 수질 개선과 더불어 합리적으로 규제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2단계에서도 목표 수질 달성과 지역개발까지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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