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 개정에 일부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연기 ▲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주택수 특례(1주택자로 인정) 등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기재위는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정리한 종부세법 개정안 등 법률안 심사를 한다.
그동안 여당인 국민의힘은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 및 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와 함께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차원의 특별공제 기준 상향(공시가격 11억원→14억원 확대)도 요구했다. 민주당은 특별공제 기준 상향 방침에 '부자감세'라는 취지로 반대해왔다.
이에 여야 간 입장이 다른 특별공제 기준 상향(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향후 추가 논의 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