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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장기보유 1주택·일시적 2주택' 종부세 완화법 처리 합의

여야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 개정에 일부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사진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지난 8월 28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게시된 모습. /뉴시스

여야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 개정에 일부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연기 ▲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주택수 특례(1주택자로 인정) 등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기재위는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정리한 종부세법 개정안 등 법률안 심사를 한다.

 

그동안 여당인 국민의힘은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 및 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와 함께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차원의 특별공제 기준 상향(공시가격 11억원→14억원 확대)도 요구했다. 민주당은 특별공제 기준 상향 방침에 '부자감세'라는 취지로 반대해왔다.

 

이에 여야 간 입장이 다른 특별공제 기준 상향(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향후 추가 논의 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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