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는 감천항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항만 내 주요 장소에 안전표지판 90개를 새로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한 표지판은 16가지 픽토그램을 활용해 선원이나 하역 근로자 등 항만 이용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과 금지 행동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
감천항 출입증 발급소와 부두 출입초소 10곳, 부산항만공사 감천사업소 사무실 등 12곳에는 안전수칙 교육용 입간판도 설치했다.
입간판에는 △안전모·안전조끼 반드시 착용 △크레인 작업반경 접근금지 △지게차 작업반경 접근금지 △규정속도 시속 20km 이하 준수 등 6가지 안전수칙을 픽토그램과 함께 담았다.
또, 입간판에 '항만안전교육포털' 접속 QR코드를 넣어 항만안전특별법 시행(8월 4일) 이후 항만운송 종사자에게 의무가 된 안전교육 사이트의 접근성을 높였다.
BPA 감천사업소 관계자는 "항만 현장의 안전은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수칙 준수가 뒷받침돼야 확보할 수 있다"며 "이용자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여 스스로 사고 예방에 동참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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