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단체, 코로나 비대면 수업 '학습권 침해'...등록금 반환 소송 敗
제값 등록금에 동영상 재탕, 강의 시간 부족 등 질 낮은 교육 제공 주장
재판부 "온라인 강의 부족 등 부실 교육 증거 부족해" 원고 패소 판결
대학생 단체가 비대면 수업에 대해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이오영)는 대학생들이 전국 26개 소속 사립대학교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는 대학생 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의 대학생 2697명이었으며, 피고는 건국대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숙명여대를 비롯한 26개 사립대학과 정부다. 전대넷은 2020년 7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됐던 그해 상반기 등록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대학생들은 소속 대학에 비대면 수업 전과 같은 금액의 등록금을 납부했음에도 학교는 온라인 강의 시간을 채우지 않거나, 과거 사용했던 강의를 다시 사용하는 등 부실한 교육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학 내 시설이나 행사 등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 누구도 예상치못한 전세계적 재난 상황 발생으로 각 대학교에 재학했던 학생들로서 대학생활을 누리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은 분명하다"면서도 "원고들의 주장과 근거만으로는 학교법인들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이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현저히 미달되거나 부실한 수업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나, 개별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어 "2020년도 1학기는 전세계적 감염병으로 인해 생명과 건강권 침해에 대한 공포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였다"며 "학교법인들이 비대면 수업방식을 적용한 것은 국민들의 생명·건강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국가배상 청구 역시 "코로나19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교육부 장관이 등록금 감면을 강제하거나 강력 권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소송 대리인단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따르면 대학생 측이 청구했던 반환 금액은 등록금의 4분의1 수준(사립대 경우 원고당 1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사립대에 대한 것으로 국립대(원고당 50만원)에 대한 판결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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