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전체회의, 여야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합의 불발
추 부총리 "특별공제 추후 환급 방식 고려…국민 불편 예상"
일시적 2주택자·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키로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개정안 관련 여야 합의가 미뤄지면서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종부세 특례 처리가 늦어지면 특별공제를 추후 환급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만 국민 불편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극단적으로 종부세 특별공제를 환급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는 있다"며 "다만 높은 수준을 부과하고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이 국민에 불편을 드릴 뿐 아니라 환급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해 국고에 추가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1억원으로 하되,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해 14억원 초과 주택부터 종부세를 내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발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추 부총리가 특별공제 3억원을 1억원으로 낮춰, 12억원 초과 주택부터 과세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종부세 특례 개정안 관련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를 앞두고 납세 대상자들은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추 부총리는 "저희 추산으로는 40만명, 부부 공동명의 재산이 있을 경우 50만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며 "국세청 징세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8월 말까지 마무리돼야 사전에 안내해 중과를 피할 수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국세청은 11월 6일 종부세 특례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현행 법령대로 특례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는 이날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에는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종부세 세율을 낮추고, 공제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 납세자에게는 집을 상속·증여하거나 파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한 부분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종부세 특례 관련 부분은 향후 다시 논의해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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