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가 1일 혼인 및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8월 31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밀양시 동일주소지 실거주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혼인신고 기준일 2015년 9월 1일 ~ 2022년 8월 31일)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운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가 많으면 예산 범위에서 자녀수, 연소득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오는 9월 1일부터 9월 30까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에서 연1회, 150만원 한도로 최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시행으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나아가 안정된 주거여건 마련과 인구 증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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