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부에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 출범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 작성에 앞서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다.
안철수 의원은 1일 당헌 개정을 통한 새 비대위 출범 방침에 대해 "법원에서 가처분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방법이 없다. 정당 운명을 도박하듯이 맡겨야 되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확실하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최고위 복귀)를 택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 출연해 새 비대위 출범 방침을 결정한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 대해서도 "찬성, 반대하는 의원들 기록을 갖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한쪽으로만 의견이 나오지 않았고, 반대 의견도 꽤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발표하는 사람들 의견이 팽팽할 경우 대부분 투표를 하는데 그 절차들을 거치면 더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병수·조경태·윤상현·유의동·하태경 의원 등도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한 당헌 개정안 추진 등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김기현 의원은 같은 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의총에서 다들 모여서 의논과 토론도 하고, 최종적으로 의견이 모인 것이 우리 당론이고, 절대 다수가 의총에서 결정한 것이 옳다고 판단했는데 그게 전부"라고 반박했다.
여기에는 초·재선 의원들도 동참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각각 초선 및 재선 의원 모임을 갖고 '의총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데 대해 부적절하고 유감'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의총 결정에 따르면 새로운 비대위 출범 첫 작업 당헌 개정안 작성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가 2일 소집된다. 상전위에서 '최고위원 4명 이상 궐위되면 비상상황'으로 규정한 당헌 개정안 작성이 마무리되면,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의결 절차까지 밟는다. 개최일로부터 3일 전에 소집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전국위가 열릴 가장 빠른 날짜는 5일이 된다.
당헌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새로운 비대위원장, 비대위원 등 구성도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지난 주호영 비대위 출범 때와 같이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한다. 이후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상전위로부터 비대위원 임명안 의결을 요청해 처리되면 절차가 끝난다. 당 지도부는 문제없이 일정대로 추진하면, 오는 8일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주요 인사 2선 후퇴에도 새 비대위 출범 반발 목소리는 여전하다. 이 때문에 비대위 반발 여론을 수습하지 않는 한, 상전위와 전국위 의결이 부결되거나 정족수 미달 등으로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나온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내홍이 다시 커지는 분위기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 1일 '국민의힘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사실을 밝혔다.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당 비상상황에 대해 새롭게 규정할 당헌 개정안 의결을 위한 전국위 개최도 열리지 못한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당헌 개정안에 대해 "비상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적용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 결정 이후부터 (국민의힘에서) 현재까지 논의되는 과정은 법리적으로 헌법 및 정당법, 국민의힘 당헌 자체에 의하더라도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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