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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활성화 위한 기본계획 손질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정비구역 확대와 건축 규제 완화를 골자로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손질했다고 1일 밝혔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상업, 준공업, 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시 차원의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중심지 기능 복합화 ▲녹색도시 조성 ▲직주혼합도시 실현을 목표로 한다.

 

우선 도심 활력 제고를 위해 시는 지난 2016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던 동대문 일대를 예정 구역으로 재지정한다. 이를 통해 시는 동대문을 '뷰티·패션사업 핵심 거점'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도심부 외 영등포·신촌·성수·봉천 등 11곳은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해 유연한 계획수립이 가능하게 한다. 지역별로 육성하고자 하는 용도를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약 40년간 동일하게 유지됐던 구역별 부담률은 현황 여건에 맞게 재정비한다.

 

또 시는 도심부 녹지 조성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조정한다. 정비사업시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적으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줄어드는 밀도의 보전을 위해 기존에 90m 이하로 설정됐던 높이를 완화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공개공지 초과 조성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인센티브도 적용 가능하다.

 

시는 일과 주거, 여가가 공존하는 활력있는 직주혼합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도심부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할 예정이다.

 

시는 주거 주용도 도입시 주거비율을 전체 용적률의 90% 이하로 적용하는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중심지 위계와 지역상황을 고려해 영등포와 광역중심은 최대 80%, 12지역 중심은 최대 90%로 주거비율을 계획했다.

 

도심주거 공급 확대를 위해 주거 도입시 주거복합 비율에 따라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종전 50%에서 최대 100%로 늘리고, 상업지역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시는 전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을 마련해 이달 13일까지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한다. 이후 시는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12월 최종 고시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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