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바로알기' 리플릿을 제작, 군청 행복민원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부동산 거래신고 바로알기 포스터 제작, 배포에 이어 올해 2번째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다.
리플릿과 포스터는 부동산 거래신고 사항, 중개수수료 등 군민이 알아야 할 부동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제작했다.
리플릿에는 ▲법인 주택거래 신고 사항 ▲주택 임대차 신고 사항 ▲부동산 가격왜곡 및 담합 금지에 관한 사항 ▲부동산 거래신고와 관련한 의무·절차·방법 ▲중개수수료 등 부동산 관련 내용이 담겼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군민들에게 제공해 화순군의 부동산 거래신고의 투명성 확보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