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황대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여가활동 지원 대상인 사회적약자의 범위에 18세 미만의 아동도 포함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8월 31일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황 의원은 "조례의 상위법인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약자에 18세 미만의 아동을 추가하여 청소년과 아동의 여가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조례 개정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장기간의 학습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을 포함한 아동에게 문화예술, 문화콘텐츠, 관광, 체육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의 권리 보장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과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여가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면서 "이러한 여가활동은 성장기 청소년과 아동의 정서적·신체적 발달에 매우 중요하며 복지차원의 지원으로 확대해야한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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