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완성차 기업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이 다시 안갯속에 휩싸였다.
현대자동차와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무분규로 올해 임단협을 마무했지만 기아 노사가 도출한 2022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 임금협상 함의안은 통과된 반면 단체협상 합의안은 부결됐다. 다만 한국지엠 노사가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등 외부 악재에 따른 산업계에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노사가 협력을 통해 돌파구 마련에 나선것으로 보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사는 이날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한국지엠 노사의 잠정합의안은 ▲ 기본급 인상 5만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 타결 일시금 500만원 ▲ 위기 극복을 위한 격려금 100만원 ▲ 신규 차량의 성공적 출시를 위한 일시 격려금 100만원 ▲ 재래시장 상품권 30만원 등을 포함하는 총 730만원 상당의 임금 및 일시금, 격려금 관련 사항과 쉐보레 브랜드 수입 차량에 대한 임직원 10% 할인 등을 포함하는 단체교섭 별도 요구안 관련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국지엠 노조는 오는 6, 7일 양일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지엠은 이번 잠정합의안 도출에 대해 "신속한 타결을 위해 회사가 낸 최선의 최종안에 대해 노동조합이 결단해 노사 간 잠정합의를 이룬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며 "내년 차세대 글로벌 신차 출시 준비 등 매우 중요한 시기에 노사가 함께 도출해낸 잠정합의를 바탕으로 올해 교섭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6월 23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9월 2일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18차례의 교섭을 가졌다.
반면 기아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전국 사업장에서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 참여한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소하지회·광주지회의 임협 찬성률은 모두 50%를 넘었지만 단협 찬성률은 30~40%대에 그쳤다. 가결 조건은 투표인원 대비 50%다.
단체협약은 경조휴가 일수 조정 및 경조금 인상, 건강 진단 범위 및 검사 종류 확대, 유아교육비 상향 등을 담고 있다. 이중 신차 구입 할인율을 놓고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신차 구입 시 할인율을 기존 30%에서 25%로 축소하고 해당 연령도 75세까지로 제한을 둔 것에 대해 내부 불만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기아 노조는 임협과 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정확한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찬반투표를 분리해 진행해 왔다.
단협 부결로 노조 집행부는 추후 쟁대위를 열고 사측과의 재교섭, 협상 일정 등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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