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상생결제 지급 준비…李 장관 "국가기관 확산 노력하겠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 기관 중 처음으로 상생결제 지급을 시작했다.
4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영 장관이 사무용품 납품업체에 상생결제를 통해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직접 시연(사진)한 것을 시작으로 상생결제 지급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상생결제'란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거래내용을 기반으로 할인까지 지원한다.
하위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현금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기부의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화할 수도 있다.
특히, 상생결제로 할인받을 경우 어음과 달리 하위협력사가 아닌 중기부의 신용도로 할인받기 때문에 부도가 나도 하위협력사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연쇄부도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중기부는 지난 7월부터 상생결제 지급을 준비하면서 농협은행과 약정을 체결하고 사무용품 납품업체에 상생결제 활용방법을 안내하는 등 시범운영 과정을 거쳤다.
시범운영기간 중 상생결제를 받은 사무용품 납품업체는 문구를 납품하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지급받은 상생결제금액의 90%를 납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생결제는 민간분야에서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도입 첫 해부터 올해 7월말까지 누적 총 762조 2623억원을 지급했고, 특히 2018년부터 최근 4년 연속 연간 지급실적이 100조원을 뛰어넘고 있다.
이처럼 민간에만 머물던 상생결제를 공공영역까지 확대하기 위해 정부부처와 지차체 예산을 상생결제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시행되기도 했다.
중기부는 상생결제가 모든 정부기관에 확산되고, 물품·용역·공사대금의 10%만 상생결제로 지급하더라도 지난해 기준 정부조달계약액 22조7000억원 기준으로 약 2조2000억원 이상의 자금유동성을 중소기업들에게 새로 공급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상생결제를 사용하면 국가에 납품하는 기업과 그 협력기업들의 현금 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져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주무 부서인 중기부가 상생결제 도입에 앞장서 제도 운영 노하우(Know-how)를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공유하는 등 협력해 국가기관 예산집행 전반으로 상생결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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