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특수통' 검사로 분류되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가운데, 검찰이 벌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 통보를 두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월 6일 퇴진한 이후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첫 검찰총장이란 상징성까지 더해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소속 의원들은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서해 피격 해수부 공무원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이원석 후보자에게 질의할 예정이다. 추가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소환한 것을 두고도 여야 의원의 강도 높은 설전이 예상된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으로 불리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 직접 수사권 확대 시도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도 관심을 모은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관련 법무부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전임 김오수 총장보다 7기수가 낮아 검찰 주요 간부급에서 대거 발생한 '기수 역전 현상' 등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자가 지난 2016년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할 당시 각종 영장 청구 정보와 사건 관계인 진술 등 민감한 수사정보를 이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한 '수사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한편, 검찰총장은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야당의 반대가 이어지더라도 국민 여론을 흔들 결정적인 흠결만 나오지 않는다면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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