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 권고안에 대한 당원 총투표 결과,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후 비례대표 의원 총사퇴 권고에 대한 당원 총투표 결과, 찬성 2290표(40.75%), 반대 4348표(59.25%)로 부결된 사실을 발표했다.
정의당이 올해 대통령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당 쇄신 일환으로 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5명(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 사퇴 권고안 당원 총투표를 했지만, 최종 부결된 것이다. 이번 투표 결과로 비례대표 의원 5명은 의원직을 유지할 명분을 얻게 됐다.
이번 투표에는 전체 선거권자 1만7957명 가운데 7560명이 투표, 투표율은 42.10%였다. 투표는 지난달 31일부터 전날(3일)까지 온라인(5576명 참여)방식, 이날 오전 11시, 오후 1시, 오후 3시 등 세 차례에 걸친 ARS 모바일(1984명 참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당 선관위는 비례대표 총사퇴 권고안이 부결된 데 대해 "당규 제19호 제19조에 따라 찬성 득표가 과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투표에서 무효(222표)는 득표율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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