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8월 29일~9월 6일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여수시, 소비자교육중앙회 소속 명예감시원, 시 관계부서 합동으로 특별 지도·단속을 추진한다.
농·축산물 단속 품목은 국산·수입 농산물과 가공품 651개 품목이며 음식점의 경우 소와 돼지, 닭, 양, 오리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9개 품목이다.
특히 추석을 맞아 농·축산물, 가공품, 제수·선물용품 등의 유통량이 급증하는 5일시장, 상설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혼합 판매 등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단속 정보를 공유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계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노점, 음식점 상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품목과 표시방법을 안내하고 원산지표시판과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을 준수해 실시할 예정이다.
김재신 매실원예과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특별 지도·단속을 강화해 시민에게 안전한 농·축산물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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