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취약계층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사비 지원에 나선다.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을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특히 시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과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과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순위로 지원해 젊은이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사 빈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이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올해 이사한 청년 약 5000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은 독립, 대학교 진학, 취업과 이직 등 다양한 이유로 다른 세대에 비해 거주기간이 짧고 이사도 잦다"면서 "또한 서울에 사는 청년 1인가구의 93.4%가 전·월세 임차가구이며, 이중 월세 거주 청년은 65.8%(일반가구 월세 비율 28.5%)로 주거환경도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청년 1인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1.4년으로, 일반가구(6.2년)의 5분의 1 수준이다. 청년 1인가구 가운데 46.1%는 월세 40만원 이하로 거주하고 있고, 37.7%는 일명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로 불리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사비 지원 신청 기간은 이달 6일 오전 9시부터 9월 26일 오후 6시까지다. 지원 기준과 구비서류 관련 내용은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관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가구다. 신청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건물(주택 및 고시원 등 비주택 모두 가능)에 거주해야 한다.
주택 보유자나 이사 후 다른기관(중앙부처, 자치구)에서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은 청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령·소득·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약 5000여명)을 초과하면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계층 청년을 우선 선발해 지원한다.
시는 자격요건 적절성과 중복수혜 여부를 조사하고, 11월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해 '청년 몽땅 정보통'에 발표한다. 신청 결과는 개별 문자로 통보하며, 12월까지 이사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신청인이 부정확한 방법 또는 착오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사비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은 환수 조치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잦은 이사로 이사 비용이 부담스러운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심사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주거복지 지원이 시급한 청년들을 우선 선정해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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