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36개 과제
전기·수소차 충전소 설치 규제 완화…개인 판매도 가능
택배차 적재량 1.5t→2.5t…자율주행로봇, 공원 출입 허용
추경호 "경제규제 혁신, 1조8000억원 기업투자 예상"
앞으로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쉬워진다. 개인이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는 돈을 받고 공유해 수익도 올릴 수 있다.
1.5t 이하만 가능했던 택배용 화물차 적재량도 2.5t까지 확대된다. 공원에서는 자율주행로봇이 배달하는 모습도 볼 수 있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의 경제규제 혁신 방안으로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2차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총 36건의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늘리기 위해 충전소 설치 관련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우선,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주유소에는 주유설비나 세차장 등 부대업무 시설을 제외하고 다른 건축물은 설치가 불가능하다.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려면 충전설비와 주유기를 1m 이상 간격을 둬야 한다. 정부는 주유소 배치 구도, 안전조치 등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이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탁해 수익을 내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12월까지 충전 인프라 공유플랫폼 임시 허가를 내 줄 예정이다. 또, 전기차 충전소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충전하거나 판매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수소차 충전소 또한 충전대상에 자동차와 함께 지게차 등 실내물류운반기계도 가능토록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그동안 수소차 충전시 직원만 가능했다면 앞으로 안전성 검증을 거쳐 셀프충전소 운영도 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이후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택배용 화물차 최대 적재량을 1.5t에서 2.5t까지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조건은 택배사업자 직영이거나 6년 이상 택배업무를 한 개인운송사업자가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시외버스로 운송가능한 작은 화물 규격도 현행 부피 4만㎤, 총중량 20㎏ 미만에서 부피 6만㎤, 중량 30㎏으로 늘리기로 했다.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는 적재함 용량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소화물 운송이 가능해진다.
자율주행로봇은 중량 60kg 미만이면 공원 내 출입을 허용해 무인 배송과 배달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원에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배송, 배달이 가능해져서다.
법인택시기사의 경우 법인차고지 밖 근무교대도 허용해 출퇴근 불편과 영업 손실이 줄어들 전망이다. 사업자가 원격으로 음주 측정도 가능해진다.
추 부총리는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태를 지속해서 바꿀 것"이라며 "재정이 아닌 규제혁신으로 만드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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