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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업체 적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여름철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미준수 10개 업체를 적발했다. 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여름철에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이하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27개소를 특별점검해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10개소(12건)를 적발(위반율 37%)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고농도 오존 시기인 여름철(5~8월)에 오존 생성 유발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발생 억제를 위해 진행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산배출시설 (변경)신고 이행 여부 ▲배출·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자가측정 등 시설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방지시설 부적정 가동(6건),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누출점검 미이행(2건), 변경신고 미이행(1건), 기타 시설관리기준 미준수(3건)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특별 점검과는 별도로 비산배출시설 운영에 애로를 겪는 13개 중·소사업장에 대해 대기분야 올인원(all-in-one) 기술지원도 진행했다.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측정대행해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유도했으며,

 

1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 전반에 대해 기술지원을 진행했다.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사업장의 굴뚝 외에 공정 및 설비 등에서 직접 대기 중에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업종별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해 한다.

 

현재 적용대상 업종은 원유정제처리업, 제철업 등 39개 업종이며, 관리대상물질은 벤젠, 시안화수소 등 46종이다.

 

현재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신고된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은 부산 43개소, 울산 56개소, 경남 84개소 등 총 183개소다.

 

업종별로는 원유정제처리업 등 34개소,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등 92개소, 강선건조업 등 56개소, 제강업 등 1개소이다.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대규모 비산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비산배출시설 운영에 애로를 겪는 영세사업장에 대해 기술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오존 유발물질인 VOCs 배출 저감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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