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상 상황을 수습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 이전 체제는 일괄 사퇴했고, '비상 상황'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당헌 개정안도 가결됐다. 당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도 '비상 상황'이라고 당헌 유권 해석을 했다. 이로써 국민의힘 새 비대위 출범에 필요한 절차는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제4차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 4명 이상 궐위된 경우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 당헌 개정안을 찬반 투표로 붙였다. 상전위가 지난 2일 작성한 당헌 개정안 찬반 투표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윤두현 전국위 의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전국위원 재적 709명 중 466명이 투표에 참여해 성원이 됐다. 찬성 415표, 반대 41명으로 당헌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했다.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의결된 직후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도 같은 날 전원 사퇴했다. 비대위원들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내린 결론이다. 현 비대위가 사실상 해산 수순을 밟은 것이다.
간담회를 마친 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대위원 전원이 다 없어지면서 당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서 비대위원장 인선을 하고, 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 임명 절차만 마무리하면 새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는 상황이다.
전국위에 이어 같은 날 오후 열린 제7차 상전위에서는 ▲개정 당헌에 맞춘 당규 개정안 ▲당헌 유권 해석 및 당헌 적용 방법 판단 ▲현재 당이 처한 상황이 비대위 설치 요건에 해당하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해석 및 판단 등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어 오는 8일 비대위 설치 및 비대위원장 임명안 의결을 위한 전국위 소집도 했다.
윤두현 상전위 의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상전위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현재 상황에서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사퇴로 개정 당헌 제96조 1항 1호 또는 제2호 사유 발생으로 비대위의 설치 요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종전 당헌을 적용해 판단해도 당 비상 상황이 발생했고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 상황 해소를 위한 비대위 설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현재 당 선출직 최고위원은 5명인데, 이 가운데 4명(조수진·김재원·정미경·배현진)이 사퇴한 상황이다. 전국위에서 비상 상황을 새롭게 규정한 당헌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비대위 구성 요건은 갖추게 됐다.
당헌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대위를 둘 정도로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한 판단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봤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당헌 개정안이 '법원 판단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고 보면서 반발했다.
이번에 개정한 당헌에는 '비대위 구성과 동시에 기존 최고위는 해산, 당 대표와 최고위원 지위·권한도 자동 상실', '비대위원장의 사고나 궐위로 직무 수행을 못 할 때 원내대표, 최다선 의원 가운데 연장자순으로 직무대행' 등 최고위 및 비대위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도 담았다.
이와 관련 새 비대위원장 인선은 이르면 7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 비대위원장 인선 발표 시기에 대해 "목요일(8일)에 전국위가 열리기 때문에 수요일(7일) 오후 늦게나 목요일 오전에 발표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법원은 14일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전국위 개최 금지 및 비대위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비대위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일괄 심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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