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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추석 맞이 중소기업에 특별자금 총 21조 지원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중견·중소기업에 총 21조원 규모의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5일 금융위원회는'추석 연휴 금융 이용 관련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오는 27일까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21조원 규모의 특별 대출 및 보증 지원한다. 이는 전년 대비 1조7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고, 결제성 자금은 최대 0.3%p 범위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2조1000억원을 신규 공급하고, 최대 0.4%p 범위에서 금리인하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7조8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와 보증비율 등을 우대한다.

 

카드사는 40만개 중소 가맹점에 별도 신청 없이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결제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하도록 조치한다.

 

6일 발생하는 카드결제대금은 입금일이 기존 13일에서 5일 단축된 8일로 당겨지고,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한 대금은 14일에 지급된다.

 

또한 금융위는 추석 연휴 중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추석 연휴 중 금융사의 대출만기가 도래하면,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오는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자 하면, 금융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8일 조기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이나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이 추석 연휴인 경우에도 오는 13일 자동 출금되도록 조치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8일 미리 지급하고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3일에 추석연휴 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추석 연휴인 오는 9일과 12일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있는 경우에는 연휴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추석 연휴 직전에 매도한 경우에는 매매대금 당일 수령할 수 있다.

 

금융위는 연휴 중 긴급한 소비자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4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를 운영하고,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2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은 휴무내용, 만기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추석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과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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