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지난 5일 농촌협약협의회 회의를 시작으로 농촌협약 사업 추진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이날 회의는 농촌협약협의회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 15일 농촌협약이 체결된 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농촌협약 제도 등의 안내를 위해 마련됐다.
농촌협약 제도 및 농촌협약 대상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과 함께 올해부터 2026년까지 면별로 추진되는 세부 사업에 대한 상세설명이 이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과 추진과정 등에 대해 수시로 공유할 것을 요청하는 등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농촌협약 사업에 대한 관심과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태수 농촌정책과장은 "지난해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농촌협약 대상 사업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지난 7월 농촌협약 체결이 됐다"며 "농촌협약협의회 위원들은 북부생활권 주민을 대표하는 만큼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 농촌협약협의회는 농촌협약 사업 대상 생활권인 북부생활권 7개면(영현·영오·개천·구만·마암·회화·동해면) 주민 대표 17명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로, 향후 면별 세부 사업 추진 시 주민 생활 여건, 의견 등을 반영해 사업내용 구체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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