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6일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도와 분쟁조정 신청을 안내하는 소책자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건축공사로 인한 건축관계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배포된 책자에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소개를 시작으로 분쟁조정제도 안내, 분쟁조정 절차 및 신청 대상, 조정신청서 작성법 등이 자세하게 설명돼 있다.
건축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이 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작했다.
관리원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일일상담실'과 '찾아가는 조정위원회'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올해 접수 처리된 대표사건을 정리한 건축분쟁조정사례집도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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