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등에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지분 40% 이하인 상속주택 보유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추가 보유자 등에 올해 종부세 부과 시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혜택으로 종부세 중과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세대 1주택인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세금 납부 유예하는 내용도 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 공제 기준 상향이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추후 정기국회 기간 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목표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 하향(100%→60%) ▲종부세 부과 기준선 상향(11억원→14억원) 등에 대해 제시한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 제안에 "정부가 지난달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조정해 이미 감액 조치가 이뤄졌다. 이에 더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3억원 올려 특별 공제하는 것은 이중이자 부자 감세"라는 취지로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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