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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일시적 2주택자·고령 등 '종부세 완화' 법안 법사위 통과

일시적 2주택자 등에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에서 의결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뉴시스

일시적 2주택자 등에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지분 40% 이하인 상속주택 보유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추가 보유자 등에 올해 종부세 부과 시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혜택으로 종부세 중과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세대 1주택인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세금 납부 유예하는 내용도 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 공제 기준 상향이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추후 정기국회 기간 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목표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 하향(100%→60%) ▲종부세 부과 기준선 상향(11억원→14억원) 등에 대해 제시한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 제안에 "정부가 지난달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조정해 이미 감액 조치가 이뤄졌다. 이에 더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3억원 올려 특별 공제하는 것은 이중이자 부자 감세"라는 취지로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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