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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시행 2달 만에 2만4100명 신청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시작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이 시행 두 달만에 2만4100명이 신청하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서울시가 올해 7월부터 선보인 사업이다.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시가 지난 2개월간의 지원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원금은 자가용 유류비(73.8%)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택시비 21.2%, 버스·지하철 3.5% 순이었다.

 

지원금은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지급된다. 지급받은 바우처 포인트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과 자가용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로 사용할 수 있다. 교통비 관련 업종에서 카드를 결제하면 포인트가 자동으로 차감돼 사용 방법도 간편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교통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다. 임신한 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희망자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