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집 사이트·사주팔자 관련 개인 블로그 등까지 복붙
검증단 "학술지 게재 논문 3편 모두 표절 매우 심각"
국민대, 논문 3편 '표절 아님', 1편 '검증 불가' 결론
교수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3편이 모두 표절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자체 검증 결과 김 여사가 점집 사이트,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 해피캠퍼스 등의 글을 출처 없이 '복붙(복사 붙여넣기)'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전국교수노동조합 등 14개 교수단체들로 구성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6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김 여사 논문 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은 "김 여사의 논문을 검증한 결과 이론의 여지 없이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라며 "그 수준 또한 학위논문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늘 발표된 국민검증단의 자체 검증 결과는 지난달 나온 국민대의 입장과 매우 대조된다. 검증단에 따르면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은 총 860문장 중 220문장이 출처 표시 없이 표절됐다. 특히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의 논문 일부를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깊어졌으며, 이번 자체 검증으로 인해 점집 사이트,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 등 상식 밖의 자료까지 그대로 복붙한 정황이 발견됐다.
국민검증단은 "학술지 게재 논문 3편도 박사학위 논문과 마찬가지로 내용, 문장, 단어 표절이 매우 심각하다"며 "특히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된 한 논문은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거의 통째로 베껴 매우 심각한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는 공인으로서 지위에 맞는 도덕적 책무와 품위를 지킬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부정한 수단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한 건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행위"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해 8월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김 여사 논문의 검증 시효가 지났다고 본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지지부진한 태도로 비판을 받았다. 결국 지난단 1일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항의가 더욱 거세졌다. 총 4건의 논문에 대해 3편은 '표절 아님', 1편은 '검증 불가'라고 발표했다.
해당 결과를 들은 국민검증단 등의 이해 관계자들은 국민대를 규탄하며 재조사위원회 명단과 최종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덧붙여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조속한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검증단 발표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며 "국민대는 재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 및 최종 판단 근거를 공개하고 총장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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