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병무청은 추석명절 기간을 활용해 9월 5~16일까지 병무사범 색출 활동을 진행한다.
병무사범은 병역법 제8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 및 그 밖의 병역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람 및 법인 등을 말한다. 이번 추석 단속대상은 현역병 입영의무를 기피했거나 또는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47명(기피 6명, 행방불명 41명)이다.
가끔 미디어에서 병역기피, 면탈 등 병역법상 의무를 위한반 사람들이 보도된다. 그런데 병무사범 가운데는 병역에 대한 작은 관심과 책임감이 있었다면 고발되지 않았을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어 가출을 해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핸드폰번호를 변경 후 잠적해버린다면 소재확인이 되기 어렵다. 본인이 입영통지사실을 알았다면 연기 또는 입영 등을 할 수 있지만 모르기 때문에 미입영하게 되고 결국 병역법 제69조(거주지이동 신고 등) 위반으로 고발되게 된다.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본인의 병역을 스스로 챙겨야하는 이유다.
병무청은 2019년부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통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전자적 수신을 동의한 경우 병무청 앱, 전자우편 등에서 언제 어디서나 본인인증 후 통지서 확인이 가능하다. .
신청, 접근은 '병무청 앱-전체메뉴-설정-모바일통지서 수신동의-로그인-본인인증' 또는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나만의 누리집-로그인-본인인증-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모바일앱과 전자우편 수신 동의'로 하면 된다.
만약 전화번호, 전자우편(이메일)주소 등이 변경됐다면 '병무청 앱- 전체메뉴 설정(우측상단)-개인정보변경' 또는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나만의 누리집'을 통해 정보를 바꿀 수있다.
병무청은 병무사범을 색출하기 위해 추석명절 기간 뿐만 아니라 매월 수형, 출입·국여부, 취업(재직)사항, 주민등록 말소(재등록)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일반인도 주위에서 병역기피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나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개방포털에서 병역기피자(자진)신고가 가능하다.
또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람이 자진해서 담당 경찰서에 자수한 때에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수 사실을 경남병무청 현역입영과로 알리면 담당 경찰서에 형사처분 조기 종결을 의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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