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증권형 토큰을 자본시장법상 전자증권으로 포함해 내년부터 규제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은 증권성 있는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을 뜻한다. 현행 자본시장·전자증권 제도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나 이를 통한 정형화되지 않은 증권의 유통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융시장은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의 등장으로 디지털 혁신의 새로운 물결을 맞이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증권형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외 디지털 자산은 국회 법안 논의를 통해 제도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증권형토큰의 출현은 그동안 자본시장법 제도상에 개념적으로만 존재했던 투자계약증권 등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들이 간편하게 발행·유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증권형토큰이 디지털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시범 사업 기회를 부여하고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최대한 수용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증권형 토큰의 '유통'과 관련해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검증된 증권시장의 기존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행시 문제점을 점검한 후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디지털 자산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자본시장법규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겠다"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예시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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