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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예술인·특고, 소득만으로 고용보험료 지원…출산전후급여도

고용부,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보험료, 사업장 규모 상관없이 소득 기준으로 지원
재직 안해도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시 출산전후급여 지급

특수고용노동자인 배달 기사들. 사진=자료DB

앞으로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특고) 등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 기준으로만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돼 보험 가입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은 재직 중이 아니더라도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예술인과 특고, 플랫폼 노동자 등 저소득 노무 제공자는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에서 사업장 기준이 폐지된다. 즉, 사업장 규모랑 상관없이 노동자들의 소득 기준으로만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건이 완화된다.

 

고용부는 현재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저소득 노동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료를 80% 한도 내에서 최대 3년 간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이다.

 

사업장 규모가 10인 미만으로 한정돼 있다보니 지난 7월 기준 예술인 13만8864명, 특고·플랫폼 노동자 99만562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료 지원은 1만446명에 불과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예술인, 특고 등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개인의 전문성과 성과 등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고, 계약기간이 짧아 사업장을 자주 옮긴다"며 "이러한 특성상 고용보험 수혜 실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보험료 지원 기준에서 사업장 관련 부분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장 규모 제한은 없었지만 1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보험료는 종사자 부담분만 지원된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예술인 5000명, 특고·플랫폼 노동자 16만6000명이 내년에 추가로 보험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예술인, 특고 노동자들은 재직 중이 아니더라도 출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은 그동안 계약기간이 짧지만 재직 상태일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받기 어려웠다.

 

사업주의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사업주의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기준을 '평균임금'이 아닌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바꿔 사업주의 자료 제출 부담을 줄였다.

 

또,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자녀 등록 비율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김 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저소득 노동자의 고용안전망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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