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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2025년 전문대 입시, '모집유보제' 적용...체육특기자 선발 시 학폭 반영도

전문대교협 로고. /전문대교협
전문대학 입학전형 일정표. /전문대교협

2025년 전문대학교도 대입부터 체육특기자 선발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하며입학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모집유보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전문대학 총장, 시·도교육감, 고등학교 교장 및 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개최해 '2025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공표했다고 7일 밝혔다.

 

전국 133개교 전문대학 총장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전문대교협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 학년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문대교협은 2025학년도 기본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전문대학의 입학 관련 부서 책임자와 실무자(팀장급)들이 참여하는 TFT를 구성·운영해 왔으며, 동 TFT에서 마련한 기본사항(시안)을 토대로 대학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우선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이 입학정원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입학정원 일부를 유보하는 '모집유보제'가 적용됐다. 필요에 따라 정원을 감축할 수 있음과 동시에 추후 다시 감축 인원만큼 모집할 수 있는 제도이다. 더불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성인학습자 등 평생학습 확대를 위해 정원외 전담학과 운영 내용도 반영된다.

 

현재 교육부 고시에서는 최대 20%까지 모집을 유보할 수 있고, 유보된 정원은 3년간 유지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기준 미충족으로 해제하지 못한 정원에 대해서는 3년의 기간 내에서 재유보하거나, 정원감축 또는 첨단학과 정원으로 전환해야 된다.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고른기회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도 확대한다. 앞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자립지원 대상자까지 포함해 모집된다.

 

특히 체육특기자의 경우 이제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반영된다. 정부의 '학생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체육특기자 선발시 교과성적, 출석뿐만 아니라 학생선수 폭력 가해조치 이력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2025학년도 전문대학 전형 일정은 2024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수시모집은 2회(차)까지 운영하고 정시모집의 경우는 한 차례만 실시된다. 이번 기본사항과 주요 특징은 전문대학 포털-프로칼리지(www.procollege.kr)와 홈페이지(www.kcce.or.kr)에도 게재될 예정으로 학생·학부모 모두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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