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다른 광역·기초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따라서 시는 이번 추석에 순천을 방문하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를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시는 연초부터 시민과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시누리집과 각종 행사에 리플릿을 비치하는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였고, 관내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답례품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앞으로 조례 제정, 기금 설치, 답례품 선정 등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순천역과 순천종합버스터미널에 홍보 리플릿을 비치하고, 시 전역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고향을 찾는 출향인들과 시민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기부금은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지역특산품이나 지역 상품권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이나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순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쓰일 것"이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고향을 사랑하는 출향인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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